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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후 회수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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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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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오전 12:2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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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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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2011년 거래처에서 외상대금(공급가액:4천만원, 부가세:4백만원)으로 어음을 수취하였
으나 2012년도 거래처 부도로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년 2기확정부
가세 신고시 4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2년 법인결산시
대손상각비 4천만원 / 부도어음과 수표 4천만으로 분개처리하였습니다.
이때 대손충당금잔액이 없었으며, 그당시까지 대손충당금 설정또한 하지 않았던상태였였습니다.
만약 현재시점에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거쳐 마친상태에서 대금을 회수한다면 ...
보통예금 4천만원 / 부가세예수금 4백만원 , 대손상각비 4천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애초에 대손충당금은 없었으며, 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하였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해 예문을 찾아보니 보통예금 4천만원/ 대손충당금 4천만원식으로 해야한다
고나와있던데.. 이렇게해야하는것이 맞다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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