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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답변 만족도
thwl***   2014-12-24 오후 5:4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일반법인입니다.

2012년 상품대금에 대해 어음을받았고(4천만원 vat별도) 매입자 회사가 부도가 나서 2012년 2기확정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처리를하여 법인세시 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헌데 2013년도 부도난 매입자회사가 개인회생을거쳐 졸업까지 한상태입니다.

이때 2012년 공제받았던부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몇년도 법인세를 수정하여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4-12-25 오후 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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