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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수정신고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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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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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오후 2:47: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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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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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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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비상장법인주식양도에 따른 증여세신고를 2014년 7월 10일에 기한후신고하였습니다.2014년8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비상장주식에 따른 평가액이 바뀌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해야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기한후신고서의산출세액과 수정신고서의산출세액
차액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도 역시..)
기한후신고시 산출세액이 3,000,000원 가산세(신고,납부포함) 1,621,500원
수정신고시 산출세액 7,000,000원 일때
1)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 * 20% = 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00,000 * 3/10,000 * 174일 = 208,800원
2)신고불성실가산세= 7,000,000 * 20% = 1,4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00,000 * 3/10,000 * 1,309일 = 2,748,900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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