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 퇴직금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cjstkd***   2014-12-23 오후 8:3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진행중인데 몇사람은 퇴직연금가입하기 이전



입사자들로 연금가입 진전까지의 퇴직금처리가 안되서



정산을 해서 현금지급할려고하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 대표자 처리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세금처리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비용처리)







[답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상당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법령 제3조 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 저희는 연금에 해당금액불입안하고 지급을할예정이라 이럴경우 비용처리가 안되는건지

그리고 지급할경우 가지급 처리해서 나중에 인정이자 계산해서 대표저 상여처분 해야되는건가요???? 일단

지급한다고 가정시에 가지급처리해야하나요? 비용인정 못받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12-24 오후 12:36: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