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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관련 답변 만족도
pooh7***   2014-12-23 오후 8:2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안녕하세요.

국제 입찰을 준비하는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 컨설턴트가 대신하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 수주 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건으로 본 출장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 대가와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장비는 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1) 당사 출장규정 기준 일비 지급 (1일 약 10만원, 15일/ 총 150만원)

2) 항공비,숙박비

   (프리랜서 개인카드로 지급 후 인보이스/카드영수증을 통한 실비정산)

3) 고객응대 식대 (회사 법인카드 사용)



이 경우 당사는 상기 프리랜서에 대하여 상기 출장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프리랜서는 내년 5월 기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당사 소속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출장 실비정산으로 비용처리하여 원천징수 없이 프리랜서에 실비정산 지급하여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24 오후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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