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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phus1***   2014-12-23 오후 5:3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1) 폐업 후 부가세 신고할 때 잔존재화 부분에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고 장부에만 달려 있는 고정자산일 경우에는

신고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기계장치를 폐업 후 팔 게 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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