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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게 지급해야할돈을 저희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면? 답변 만족도
thsh***   2014-12-23 오후 2: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저희회사에서 앱을 개발했는데요

동네사랑이란 앱입니다.

마트가 - > 동네사랑 가입을 하게되면

동네사랑 어플을 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은 동네사랑을 가입한 마트의 전단지 세일정보를 받아볼수있게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동네사랑이라는 앱에 마트들이 회원가입이 얼마되지않아서

저희가 핵심점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단지비용,광고비용등을 저희업체가 부담해주고있습니다.

마트에서 일단 광고,전단지비용을 지불한후 저희업체에 청구하는거죠



그리하여 돈을 주는 업체가 있는가 반면

저희업체가 sms매출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돈을 지급안하고 sms충전을 해주는 업체도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 xxx

부가세 대급금 xxx / 미지급금      (마트에서 -> 저희업체에게 비용청구)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현금지불)



그러나



sms충전을 해줄경우



미지급금 xxx / sms (재고자산) xxx



이 됩니다.



그런데 sms 충전을 해줄경우 저희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계를 시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생시키지않고 재고자산(sms)만 상계시키면 되나요/.??



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적으로 매출을 발행한것도 아닌데 매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24 오전 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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