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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반제, 퇴직급여 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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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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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오후 12:17: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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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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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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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말일자로 법인휴업을 합니다.
법인결산에 있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매출은 없고 대표이사의 개인돈을 가수금으로 받아 경비 및 법인주식투자에 사용 했습니다.
가수금입금시
보통예금/가수금 처리했다가 결산시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대체했는데요.
현재 주식을 매도하여 가수금반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수금으로 들어온 돈이 총 9억인데 주식을 모두 매도해도 매매차손이 있고,
그동안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어서 9억 모두를 반제하지 못할 상황이 오게됩니다.
질문1)예를들어 5억까지만 반제를 하고 나머지 4억은 반제할 수가 없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개업이 이루어지거나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뒀다가 폐업시 다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영영 반제를 할 수 없고, 대표이사도 4억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회계처리도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인에 대표이사와 직원1 이렇게 직원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12월말 모두 퇴사합니다.
2013년말 퇴직급여 충당금이 예를들어
대표이사分이 4,000,000원 직원1分 3,000,000 총 7,000,000이 잡혀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질문드릴게요.
직원1에게는 12월31일자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문2) 직원1의 퇴직금이 5,000,000원이고 소득세 10만원 지방소득세1만원일 때
분개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설정해놓은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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