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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ss1***   2014-12-23 오전 11:5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1. 법인의 대표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3억원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외부기관에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할경우 불입금액이 비용처리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경우 퇴직금이 3억이면 3억원 이하로 불입하는것이 맞는지?



           퇴직금을 초과하여 예를들어 4억원을 불입할경우에



           퇴직금과 관계없이 불입금전체가 비용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한도내에서 불입금만 비용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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