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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ymi***   2014-12-23 오전 11:4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저희 회사가 사장님 개인소유 건물을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가 사장님에게 단기차입금으로 지급해야 할돈이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임차보증금을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분개를 1)단기차입금 ***/ 임차보증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2)현금 ***/임차보증금***

         단기차입금 ***/현금***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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