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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시 재고매입세액 환급신청 답변 만족도
try***   2014-12-23 오전 11:2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12/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12/26일까지 간이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환급액이 발생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재고매입세액 환급액에 대한 기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첨부서류는 어떤게 들어가는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12/1일 이후 확정신고분 신고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2-24 오전 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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