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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주민번호로발급받은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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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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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오전 11:1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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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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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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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실수인지 사업자의주민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 8월에 발급된걸 지금시점에 바꿔지나요? 만약 전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냥 주민번호발급받은걸로 원재료로 부가세공제 받으면 안되나요?
2. 주택신축판매(일반과세자) 가 건물을 지었는데 1층2층은 음식점 이고 3층4층은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1층,2층은 평수가 29평(약30평)정도 되고,주택은 28평,20평로 구청에 신고한 자료에 나옵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이하냐,초과냐에 따라 거기에 들어간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정해지는데 이런경우도 그냥 다 주택으로 보고 평수로 판단하면 되는건지요?
음식점으로 된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건가요?(과세)
3 처음 토지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구매했기에 새로 건물을 짓기위해 종전건물을 철거할때 들어간 철거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원재료로 넣어도되는건가요?
4.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하수구,정화조 ,설계비 도시가스설치비 등 법무사수수료 등
계정과목을 사용해야되나요?
솔직히몰라서 철근,타일 빔,전자제품 모두 원재료(분양)으로넣었어오 건물완공취득등록세도 다 거기다 넣었는데 해놓고 보니 영 아닌것 같아서요
질문을 드리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정말 까깝합니다.ㅠ.ㅠ
p.s 건설업에 관련된 계정과목 분류표같은것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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