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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건강보험료환급분 답변 만족도
memo***   2014-12-23 오전 10:4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개인사업장대표자인데요 저희가 종합소득세금액이 현저하게떨어져서

건강보험료 환급분이 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환급받은것이 아니라 고지서에서 차감하는형식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럴경우에

그냥 보험료계정에서 (-환급받은금액(총금액))을 기재하고

직원들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수금차감하닌깐

차 복리후생비 *** / 대 인출금 ***

차 예수금 ***

으로 하면되는건가여??



그리고 혹시 환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총 환급받은 금액을

차 예금 ***/ 대 잡이익 ***

으로 하면되는건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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