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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일용근로자급여? 답변 만족도
yoon***   2014-12-23 오전 10:05:23 첨부 : expert155752.h... 상태 완료 조회 914
저희가 개인 프리렌서와(사업자 아님.)

홈페이지 수정개발 용역 계약을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문비는 1회 지급합니다.



[질의1] 위와같은 경우 자문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로 봐야 하나요?



[질의2] 위와같은 경우 원천세를 신고 하여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3] 원천세 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홈텍스에서

        어떤 소득종류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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