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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mhee0***   2014-12-23 오전 12:0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1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폐업으로 외상대를 못받게 됐습니다.



1. 이런경우 남은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비로 상계해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대손충당금은 전년도에 설정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처폐업이라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적정한 요건이 있는것으로 들었는데..



2.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3. 대손처리를 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후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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