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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축매매 답변 만족도
jmso1***   2014-12-22 오후 6:3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안녕하세요^^



퇴직금으로  

1~3층 국민주택이하 개별등기로 6채 -  임대(월세,전세)예정

4층 자가거주 예정으로 건축업자(사업자등록 없는 건축업자임)와 공사계약을 하려합니다..



1.이때 어떤사람은 사업자등록없이 건물짓고 임대해도(상가가 없을경우) 된다는데 그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2. 혹, 월세계약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저는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가 되는건가요??



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건물지을때 사업자등록없는 사람과 거래(목수반장등)를 할때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없이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건물지어서 임대사업을 해도 된다고 하셧던거 같은데.. 그럴때는 나중에 양도소득계산할때 적격증빙없는 계약서 만으로도 증빙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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