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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young0***   2014-12-22 오후 6:0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수고많으십니다.



기 질의 드렸던 건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신분변동 (2014.1.1 임원승진)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였고 알고 난 현재 근로자 신분기간동안의 (입사일~2013.12.31) 퇴직금을 12월 이내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1/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2/28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월말로 지급한 걸로 보아(지급의제 적용) 기 신고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신고 하면 될까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지만 임원의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정산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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