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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알선수수료 지급의 건 답변 만족도
smw7***   2014-12-22 오후 4: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당사와 선주사와의 거래성사에 용선사가 깊이 관여를 하게 되어

관련 알선수수료를 Agreement를 체결하고 현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

계약내용 측면에서도 Agent Fee를 계약금액의 몇 %로 해서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Agent Fee를 지불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인데

이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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