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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예정 부가세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idea9***   2014-12-22 오후 3: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
2014년 1기확정때보다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 7월~9월을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7~9월 매출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이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는데요

10~12월 신고들어갈때 7~9월 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넣고 부동산임대명세서는 7~9월분은 어찌 제출해야하며 7~9월분에 대한 공급가액에 1%만큼 가산세로 잡아야 하나요? 이부분은 확정때 한번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가산세 부분이 붙는지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은 어찌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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