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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yih***   2014-12-22 오후 2: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2013년과 2014년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지급했던 것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더 많아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2013년에 이미 퇴사한 분도 있고 2014년에 퇴사한 분도 있어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입니다.



- 추가 지급액이 발생한 직원의 퇴사월 급여를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하는 것인가요?



- 혹시 해당 지급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할지요?

만약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그 직원분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1월 중에 지급한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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