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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주택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huv1***   2014-12-22 오후 1:0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또 질문드립니다.



주택(원룸)을짓고 매매가 아직안되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시 임대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1.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일반과세자)  로 되어 있지만  매매 되기전 임대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명세서 작성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신고하는것 맞나요?  



2. 아니면  매매의 목적으로 지은것이니  임대에 대한 것은 매출로 신고 안하나요?



3. 만약  임대한 부분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한다면 이것은세금계산서발행시 국민주택규모로 구분안해도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혹시 제가 여쭤본것 아니더라고 제가 챙겨봐야하거나  놓친것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정말 몰라서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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