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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답변 만족도
ruigo3***   2014-12-22 오전 11:14:23 첨부 : 계산서.gif 상태 완료 조회 386
전자계산서 발행의무화

1. 2015년7월1일부터 전자계산서가 의무발행인데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 겸업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공급가액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가 합해서 3억인건가요?

2. 2016년1월1일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10억원인 이상인 개입사자

   여기서 직전연도는 사업장으로 따지는건가요?아니면 여러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따지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2-23 오전 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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