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경비 카드사용 답변 만족도
jungo***   2014-12-20 오후 12:4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직원 경비를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접대비가 아니면

부가세 대급금을 분리해서 입력해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계프로그램 더존 사용)



이 때는 매입매출 전표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반영이 되나요?

여지껏 법인카드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었다가

이제 막 매입매출에 입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개인카드 사용분까지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전문가 답변 2014-12-22 오전 8:25: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