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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법인에서사용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s-2***   2014-12-19 오후 3:0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7
현재 건설공사 업체인 법인입니다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가 5대정도 있습니다



그모든차량은 법인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의 유지비및 보험료를 법인앞으로 경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제가아는경우는 이런경우 개인과 법인간의 차 대월약정서 같은 것을 작성해 놓아야 된다고

들었슨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후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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