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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회사부담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nikc***   2004-05-14 오전 11:49:30 첨부 : - 상태 	중 조회 747
안녕하세요

질문의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월간 MVP에 대해서는 현금 백만원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수

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허슬플레이상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

고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이 아니라 수상자부담으로 하는 것

으로 변경됐습니다.



질문1) 현금지급시 : 수상자부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지급(수상자부담)에 관해서는 회계처리를



상품권 30만원에 대해서 10%할인된 27만원으로 미리 선급을 주고 구입하

고나서 수상자에게 지급

04.02.01  선급금         270,000      /     현금 등            270,000



04년 3월 1일 수상자로부터 회사로 원천세 입금

04.03.01  광고선전비   270,000      /     선급금             270,000

       현금              59,400      /     예수금(원천세)     59,400



으로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



질문2) 수상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위의 예처럼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지.. 그리고 원천징수 지급조서 작성시 외국인 성명과 주소만으로 나타내

어 신고해도 되는지...



좋은 하루되시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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