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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건설회사(주택신축판매)재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4-12-19 오전 9:1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모르나 보니 한개들은면 열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개 들으면  반개만 알것같아요 ㅠ.ㅠ



앞에 질문드린것 처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해서 기존건물을 허물고 새고 원룸(주거용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택은 면세 부분이니  매입세액으로 받은것도 다 불공제 하면 된다 하셨는데



그럼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하는건가요?



주택을 지었으니 면세인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발라내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되는건지  또  헛갈립니다.  그냥 주택을 지었으니 다 불공제 이러면 제일 속편할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서 봐야 되나요?



지금 저한테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살때 계약서 밖에 없고 거기에는 토지 118.제곱미터 와  건물 137.9제곱미터 라는 것 과  살때 가격 이것만 보이고

나며지는 모두 건물 지으면서 새로들어간 전기,가스 타일 가전제품,콘크리트 등 의 세금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씁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  한번만 더 자세히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후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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