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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답변 만족도
aofursu7***   2014-12-18 오후 4: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7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회사이며, 1999년 10월 1일 창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사내이사로 계시다가 2004년 12월경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어 최근 2014년 7월 31일자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사임후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어 사내 이사직으로 활동중이신데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던 기간동안(2004년 12월~2014년07월까지)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본결과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이사의 중간퇴직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향후 퇴직금 발생분에 대하여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에서는 사임하였지만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회계상으로 잘못 처리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후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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