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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 답변 만족도
snow0***   2014-12-18 오전 11:5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2
개인차량(사장)을 무상으로 법인명의 이전하면서

취득세 70280원, 도시철도채권매도 고객부담액 3306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정을 뭐라 해야하는지요?



구청에서 취득세산정시 과세표준 신고가액은 0원이고 산출시가표준액은 1,00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차량운반구 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무상이니 취득세만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전 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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