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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서식 문의 답변 만족도
yyj9***   2014-12-18 오전 10:4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1
퇴직소득 문의합니다.

피부과는 14년부터 과세,면세 함께 부가세 신고로 바뀌었는데요

13년까지는 동일회사여도 피부과 면세 사업자등록, 과세 사업자등록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면세 사업자등록에서 13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12월31일로 퇴직을 퇴직금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직원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서식에서 면세 사업자에서 중간정산한 부분을 같이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후 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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