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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mm***   2014-12-18 오전 9: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
질문내용과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폐사가 공급자가 아니고 공급받는자 입장이란 가정하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출이 아니고 매입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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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개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답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법인의 업종이 제조, 건설, 도매업인 경우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소매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전 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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