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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제도 답변 만족도 -
sleepe***   2004-05-14 오전 9:4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안녕하세요.. 아무래두 제가 1등 갔네요 ㅋㅋ

입금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점점 궁굼한게 많아서 큰일입니다. 휴~~



하나는 입금표가 법정증빙이 아니라는건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70,000원 상당에 거래가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송금을 시키면 되는데 소액의 경우는 담당자가 계산을 하고 청구하는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아닌 담당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업체에서 입금표발행을 꺼려하면,

애써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냥 저희가 현금을 드렸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 뒷장에 사인을 받는 다든가.. 해서 처리해도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했으면 조으련만, 위와같은 똑같

은 상황이면 영수증에 그냥 써주실텐데... 5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데.. 그럴수 없잖아요.. 아무문제없을까요??

또 입금표를 받아야하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입금표가 사적증빙이라면, 비영일법인이나, 간이과세자등

사업자과세유형에 상관없이 발행은 가능하다는 소린가요??

기부금등을 처리할땐,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

해놓는것두 이해가 잘안되요 5만원 초과했는데..ㅠㅠ



또하나는..

2005년 부터 시행이 된다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문의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카드를 제출하면 거래가 성립되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나눴어요.. 사업자과세유형은 알아보지 안았지만, 금액은 5만원 미만이거든요

개인이 나중에 소득공제받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하니깐.. 그래서 처리가 안된데요...

무슨이유에서인지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하나는 위와같은경운데요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이 현금으로만 계산을 했는데도 전산으로 영수증이 나왔는데...

부가세가 나뉘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8 오후 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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