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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판단 답변 만족도
top***   2014-12-18 오전 7:5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1.2014년 3월에 식당개업했구요. 2014년도에 총 10개월 개업한 상태임.

기장의무를 월수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5억*10개월/12개월로 수입급액이 1.25억이상이 되면

2015년도에 복식이 아닌지?



2.만일 수입금액 10억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입니다.

만일 올해 수입금액 9억이라면 성실사업자가 아닌지?

10억*10개월/12개월=8.4억 임으로 성실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근거법령이나 예규를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2-19 오전 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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