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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매각 답변 만족도
smw7***   2014-12-17 오후 9:2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8
무형자산 상각중인 자산을 업체에 매각하고 관련 기술료를 업체로 부터 받고자 할때



1) 매각금액을 계약서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2) 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하면 되는지?

   예) 현금(매각금액)  600 /

       상각누계액      500 /

                             무형자산취득가    1000

                             자산처분이익      100

   정확한 분개포함하여 설명부탁합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전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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