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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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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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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오후 7:27: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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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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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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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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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를 새로 맡았는데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이 각각 많은 금액이 있는데요
전임자 말로는 결산할 때 회계사무실에서 자동 상계처리를 하므로
우리는 손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입금 될때 마다
결산전이라도 서로 상계시켜 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가수금이 4억 있는 상태에서
10일, 회사 통장에서 2억이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 되면,
이것을 가수금 계정에서 공제를 해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출금되는돈은 가지급금
입금되는 돈은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결산시 자동 상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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