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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명의신탁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4-12-17 오후 4:3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2008년도 개업한 법인 회사입니다.

당시 실제로는 1인주주인데, 명의신탁 2명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원래대로 실제주주 1인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6월에 개정된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는 2001년 7월23일 이전 상법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장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희 2008년도에 개업한 법인은 어떻게 수정신고절차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최초 2008년 개업년도것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 수정신고 절차와, 작성해야할 서식,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후 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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