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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권의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ss1***   2014-12-17 오후 1:3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1. 법인이 사원복지차원에서 [휘트니스 운동시설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취득세를 내는데 회원권의 보증금은 해지시 반환조건입니다



   년회비는 1백만원 이라 할경우에



  [질문1]  1.반환조건의 회원권이므로 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후



              감가상각대상은 아니지요?



           2.취득세는 법인부담인데 취득세도 자산처리하는지요?



           3.반환받을때는 보증금만 받는데 취득세가 자산처리되면



             반환받았을때 취득세의 처리는?



  [질문2] 년회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질문3] 반환조건이 아닌경우 감가상각을 한다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후 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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