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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환급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huv1***   2014-12-17 오전 11:5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 입니다.



2011년9월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2012년 8월에 사업을개시 하니 앞에 법인을 완전히 청산한게 아니라서 그런지  사업자번호는 앞에 폐업했던 그대로 받았고  대표이사만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 2011년 결산시  예수금 계정에 갑근세,주민세 환급이 발생 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세무서에 환급신청도 안하고  계정과목 그대로 달고 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올애 11월달로 다시 폐업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  예수금 계정에 환급 못받은 금액이 좀 켜서 지금이라도 이걸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까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대표이사가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사업자등록 번호가 그대로 이니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것 맞죠  (종전과 업테,종목도 같습니다.)



시감이 좀 지난걸 지금 환급신청을 해서  혹 괜히 어떤 문제의 불씨를 만들게 되는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돼서요  조심스럽네예



환급신청은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전 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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