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사업자의 렌트카 면책금 답변 만족도
zeroa***   2014-12-17 오전 11:2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6
법인사업자입니다. 케이티 렌탈이라는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었으나, 면책금 20만원에 대해서 당사인 법인사업자에서 케이티렌탈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케이티렌탈측에서는 면책금은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 법인사업자에서는 2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것인지..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무슨자료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전 9:08: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