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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사무소외에 공장계약시 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12-17 오전 10:4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본점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구요



주소가 다른 곳에 공장을 계약하여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본점



주소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장같은 경우 사업자를 굳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자단위과세" 이 제도가 위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걸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신경 안써도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만약에 제품 생산된 것이 본점을 통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출고가 된다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하는것인지요



매출을 일으킨건 본점이고 출고만 공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사업자단위과세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에 추가로 기재를 해야한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8 오전 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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