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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폐기처분... 답변 만족도
hite***   2004-05-13 오후 3:1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6
언제나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년도 11월말경 기계장치에 대한 폐기품의(회사내부적)를 득하고 폐기직후 폐기업체와의 내부계약에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폐기처분이 미루어지다가 당해년도 3월에서야 해당 기계장치를 철거(철거품의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후 4월경 철거 기계를 고철로 판매(판매품의득)하였습니다...

1)자산폐기(대차대조표제거)의 시점이 11,3,4월중 어느달에 귀속 되어야 하는지요?

2)원칙적인 업무절차가 ①폐기품의 - 철거품의 - 판매 ②철거품의-폐기품의 - 판매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생각의 차이가있는것 같은데...)

명쾌하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3 오후 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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