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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kka***   2014-12-16 오후 6:1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사업자에게 3억을 빌려주고 2천만원이하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사업자이거나 월급이 있는 근로자 일때

빌려받은 사업자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원천징수신고는 안하고

이자비용처리하였을때

빌려준 사람은 종소신고때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빌려받은 사업자는 이자지급을 하고 원천징수신고 안한 상태에서

이자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후 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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