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친형에게 차량 매매 답변 만족도
sa***   2014-12-16 오후 5:1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2010년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상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로 친형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만약 명의 이전된 차량 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지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후 9:20: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