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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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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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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오전 11:4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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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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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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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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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급여신고시 문의입니다.
11월 총지급액이 534,000원 이고 근무일수는 5일 입니다.
근무일수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천원미만이여서 납부 금액이 없는데
일당으로 분리를 하면
1일 120,000
2일 94,000
3일 80,000
4일 120,000
5일 120,000
10만원 초과분이 3건으로 총으로 하면 1,620원이 나오는데요
신고시 근무일수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지급액으로 신고를해야 하는지요?
11월 총지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건건이 천원미만이여서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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