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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yyj9***   2014-12-16 오전 11:4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0
일용직급여신고시 문의입니다.



11월 총지급액이 534,000원 이고 근무일수는 5일 입니다.

근무일수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천원미만이여서 납부 금액이 없는데



일당으로 분리를 하면  

1일 120,000  

2일  94,000  

3일  80,000

4일 120,000  

5일 120,000

10만원 초과분이 3건으로 총으로 하면 1,620원이 나오는데요



신고시 근무일수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지급액으로 신고를해야 하는지요?



11월 총지급이 아니고 일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건건이 천원미만이여서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후 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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