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운반구 매입시 답변 만족도
dooly9***   2014-12-16 오전 10:4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과세매출 면세매출 모두 있는 사업장입니다.



둘다 있어서 부가세 신고시에 안분을 하는데요.



나중에 부가세 대체시켜줄때 안분해서 공제못받은 세금은 경비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차량운반구 산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금액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량운반구로 잡아서 고정자산가에도 포함해서 자산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후 7:56: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