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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요원등의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georgem***   2014-12-16 오전 12: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4
안녕하세요? 2013년12월10일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실내인테리어디자인등주요사업) 연구소장1인 전담요원2인 총3명구성중 2명이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이라고 했는데...그 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요..그리고 연구원들의급여등을 연구개발비계정 자산이 아닌 경비로 처리하고도 2014년 발생부분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경비로 처리하고 또 세액공제까지 25%받을수 있다고 하니..제가 잘못 이해하는가 싶어서요..그리고 위와관련연구소는 설립했지만 그에따른 매출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진행중이라면 그와관련경비도 연구개발비처리또한 세액공제도 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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