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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문의 답변 만족도
yoonju***   2014-12-15 오후 10:1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9
개인사업자인데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으로 분개하는 경우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



요하지 않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나요?



그럼 장부상에 자산금액은 재평가된 금액이 되고 감가상각명세서의 자산가액은 장부



가액이 되어 불일치 되는데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이 그냥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감가상각명세서에 자산가액도 재평가 금액으로 맞추고 감가상각비 계산만 장부가액으



로 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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