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업체의 수출대행요청 답변 만족도
tend***   2014-12-15 오후 6: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안녕하세요



외국법인의 배가 한국항에 도착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거래처와 함께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부품만 제공하여 부품매출에 대해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할 예정이나, 공임을 제공한 거래처가 영세하여 수출인보이스를 대신 발행해 달랍니다.

거래처로부터 공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은 상태로 전체금액을 부품매출과 합산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할 예정인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수출신고를 하는데 부품만 매출로 인식하고 공임부분은 대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11:02: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