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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카드 사용 답변 만족도
mmm***   2014-12-15 오후 5:4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접대비 사용내역이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텐데 매입/매출 전표로 입력하여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전표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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