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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 답변 만족도
si***   2014-12-15 오후 4: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서 매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단독 건물이고, 본인이 가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한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남편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 남편이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 이젠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겁니다.



앞전에는 본인 건물에서 본인 사업하는거니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런것이 전혀 없었는데요(그래서 임대 사업자등록도 없었음)



이젠 가족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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