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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용역 하도급자 답변 만족도
sionjun***   2014-12-15 오전 11:2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저희 회사는  서비스/기타도급(장비조립용역제공)  하는 업체입니다  

원재료는 전혀 부담을 하진 않고 (A)업체에 들어가서 기술용역만 제공하는데



그(A)업체에서 중국수출건으로 중국에 그(A)업체 직원들과 같이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럴경우 저희는 (A)업체에다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가능한지 과세매출로 꼭 발



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금결제는 그(A)업체로 중국에서 한꺼번에 결재되고 저희는 그(A)업체에서 원화로 입



금됨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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